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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7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죄명 및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공모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15. 2.경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

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내어 금원을 이체해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여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상호 공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이 인출되면 이를 인출자로부터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은 후 일당을 받아 챙기기로 하여 위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