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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9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5. 23:5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이 2018. 10.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