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6. 06. 07. 선고 2005구합34848 판결

주식인수 대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정여부[국승]

제목

주식인수 대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정여부

요지

주식인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에 의거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4.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처한다.

이유

1.재결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박○○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 주식회사는 2001.12.21.부터 2003.10.23.까지 7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77,625주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유상증자일

인수주식수

1주당인수가격(원)

주식인수대금(원)

증여세(원)

2001. 12. 21.

6,750

5,000

33,750,000

9,179,720

2002. 10. 18.

6,750

5,000

33,750,000

8,686,780

2002. 11. 7.

1,125

5,000

5,625,000

1,441,810

2002. 12. 26.

3,375

5,000

16,875,000

4,277,220

2002. 7. 30.

45,000

5,000

225,000,000

61,330,000

2003. 7. 24.

7,875

5,000

39,375,000

14,527,900

2003. 10. 23.

6,750

5,000

33,750,000

11,689,240

77,625

388,125,000

111,132,670

나. 피고는 박○○이 원고에게 위 각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4.

1.위 각 증여세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6.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8.11. 위 각 증여세 중 2003.10.23. 자 주식인수대금증여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자금 출처에 관한 입증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하였으나,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심판절차에서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각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박○○으로부터 위 각 주식인수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평소 저축해온 예금이나 차용금 등으로 위 각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증여사실의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 제 1항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24조 제 1항에서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제1호),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제2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제3호)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 1호증의 기재, 증인 박학경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현재까지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이고, 원고의 남편인 박○○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면서, 2001.12.22.부터 2003.10.24.까지 같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 690,000주 가운데 389,564주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경제적 상황이나, 원고와 박○○ 사이의 관계 및 원고가 취득한 자산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2001.12.21부터 2003.7.24.까지 있었던 각 유상증자 과정에서 ○○ 주식회사에 납입한 주식인수대금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

(2)원고의 자금출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01.12.21. 자 유상증자의 경우

원고는 2001.12.3. 30,957,000원, 같은 달 26. 10,000,000원을 박○○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000 - 02 -000000)에서 각 인출하여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고, 위 통장은 박○○의 월급통장으로서, 위 통장의 예금은 원고가 통장에 입금된 돈중의 일부를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저축하여서 모은 재산이므로 그 절반은 원고의 몫이라 할 것 이어서, 결국 원고는 자신의 재산으로 위 주식대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처인 원고가 남편의 월급이 입금된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생활비 등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한 이상 위 예금 채권의 귀속 주체는 남편인 박○○이라 할 것이고, 이를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2002.10.18. 자, 2002.11.7. 자, 2002.12.26. 자 각 유상증자의 경우 원고는 2001.9.28.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에서 117,307,377원을 인출하여 2001년 10월경 그 중에 100,000,000원을 박○○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는데, 박○○이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려던 참에 ○○주식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어 위 차용금 변제에 갈음 하여 박○○이 대신 각 주식인수대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9.28. 본인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통장(계좌번호 : 000 -16 -000000)에서 117,307,377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자금은 같은 해 8. 16. 입금된 것으로서 그 자금의 원천이 원고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2002.12.30. 자 유상증자의 경우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187,000,000원을 차용하고 , 박○○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차입금에 대한 미변제 잔액 33,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자신이 미리 인출해둔 5,000,000원을 합쳐서 위 주식인수대금 225,000,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박○○에게 10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유 없고, 나머지 자금출처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 5호증의 1,2, 갑 제 6호증 ,갑 제 8호증, 갑 제 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금의 원천이 원고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자금출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2003.7.24. 자 유상증자의 경우

원고는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친·인척 등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위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제 1항 단서에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 추정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였던 자금출처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추정규정의 배제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고, 달리 위 주식인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주식인수대금의 자금출처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남편인 박○○으로부터 각 주식인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과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산취득자금 동의 증여추정)

①법 제 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종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EH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EH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마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