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2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별지 범죄 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6:52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E 방면 앞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 여, 2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으로 다가가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구멍 뚫린 종이 쇼핑백 안에 넣어 두고 위 쇼핑백을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3. 16:07 경부터 2017. 5. 7. 17: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분석 결과 회보서 첨부)- 휴대 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해시 값 첨부), 수사보고( 해시 값 추출자료 첨부)

1. 범죄 일람표( 촬영된 동영상 캡 쳐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11번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