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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19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0:20 경 울산 북구 명촌동 소재 평 창 리 비에 르 1차 아파트 주차장 내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중 주차해 두고도 피해자 C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사과를 하라고 피고인을 잡아당겨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 자를 계단 아래로 3~4 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D, E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으며, 설령 때린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이거나, 또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이 사건 폭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극적 저항행위였다거나 정당 방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