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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7.04 2019고단96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5.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8. 9. 19: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7동 B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27세)의 이마를 3∼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경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에 대한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