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8 2018가단1158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6.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