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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0 2017고단17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경 불상 자로부터 “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영세 물류업체인데, 회사 매출이 늘어나 물류관세 혜택이 중단되어 개인의 통장을 대여 받고 있다.

통장을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통장은 한 달 뒤에 반환하겠다.

” 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7. 4. 18. 13:00 경 대구 북구 침 산로 21길 24에 있는 대한동 아침 산 무지개 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접근 매체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계좌 개설은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