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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켜지고 약 3분이 경과한 후 기어가 ‘D' 로 조작되어 차량이 진행된 점, 차량 기어 조작 시 상당한 힘을 가해야 기어 변속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잠을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기어를 조작하여 차량을 진행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의 기어를 조작하여 차량을 진행시켰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중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된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자동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는 여름밤이었기 때문에 더워서 에어컨을 켜 둔 채 졸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② ‘ 자동차 운전’ 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 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자동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 변속장치 자동차의 경우에는 ‘D’ 나 ’R ’에 있을 때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서서히 전진하거나 후진하게 되므로, 주차되어 있던 자동 변속장치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운전자는 우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