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06. 4. 25.경 서울 강동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원고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5,200만 원에 매수하고, 2006. 6. 30.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원고의 처, 피고와 피고의 남편은 원고가 원고 명의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원고 명의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1.경 원고 명의 부동산을 5억 7,6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8. 14.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5. 5. 12. 원고 명의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와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500만 원을 승계하여 서울 강동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9,7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8. 13.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원고의 처는 2015. 10. 22. 원고 명의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 등으로 제천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과 F, G 토지(이하 통틀어 ‘제천시 부동산’이라 한다)를 8,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11. 13. 이에 관하여 원고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8. 12. 20.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4,600만 원에 매도하고, 2019. 3. 29.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년경 원고의 자금으로 원고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5년경 이를 매도한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제천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명의신탁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