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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02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등

가. 2015. 8. 29. 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8. 29. 04: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던

C 테라 칸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6,000,000원,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인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2대, 시가 940,000원 상당인 삼성 갤 럭 시 S1 휴대 폰 1대, 노트 1권, 수첩 1개, USB 2개, 지갑 1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9. 04:3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모텔에 침입하여 606 호실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 인 리 베아 쉐이 빙 폼 1개, 30,000원 상당인 질 레트 면도날 1 세트, 시가 200,000원 상당인 SNRD 선글라스 1개,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인 잔스 포드 가방 1개를 절취하고, 안내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2,000,000원 상당인 ROLEX 시계 1개, 현금 약 23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9. 07:40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39번 길에 있는 새마을 금고 본점에서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넣은 후 3회에 걸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비밀번호 오류로 미수에 그쳤다.

라.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9. 06:0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 사무국 동 3 층 임상실험센터 간호사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외장 하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인 슬리퍼 1 족, USB 1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인 LG 블루투스 이어폰 1개, 피해자 K 소유인 간호사 신분증 1개를 절취하였다.

마. 건조물 침입 및 2015. 12. 9. 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