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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25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련규정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경기도 연천군 B 소재 임야 7,923㎡ 중 소매점 부지로 허가를 받은 763㎡를 제외한 7,160㎡에 대하여 야영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불법산지전용지면적조서

1. 산림피해액(복구비용)사정조서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관할 관청에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에 따른 복구비 2,548만원을 납부하였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결과 조건부동의를 받았고, 2013. 11. 11. 연천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