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685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해자 C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성경험이 없는 처녀라는 피해자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를 인정하였고, ② 피해자 F에 대한 2012. 3. 28. 01:00경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하였을 뿐 그 후 바로 피고인과 다시 2차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가사 피고인과 재차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③ 피해자 F에 대한 2012. 3. 29. 04:00경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3회 폭행하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④ 피해자 F에 대한 2012. 3. 29. 05:00경 강간의 점에 대하여, 위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은 점,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소변을 보거나 하면서 언제든지 피고인 곁을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