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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4 2020가단9566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D 호 철근 콘크리트구조 164.01㎡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