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D 호 철근 콘크리트구조 164.01㎡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