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9 2015가단258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82,63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82,63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