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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5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7:05경 전남 장성군 진원면 영신마을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광장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간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근 그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