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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6구합843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회사에서 석공으로 일하던 중 2006. 3. 2.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0’,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13급 12호로 판정되었고, 2007. 8. 21.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2’,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3급 4호로 판정되었으며, 2008. 11. 11.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2‘,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진단되어 요양승인을 받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 2009. 1. 28.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입원 치료를, 2010. 12. 1.경부터 2016. 1. 3.경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6. 1. 4. 08:34경 자택 화장실에서 갑자기 변기에 주저앉으며 숨쉬기를 어려워하였고, 원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망인의 자택에 도착하였을 때 호흡과 맥박이 없었으며, 119구급대에 의하여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30.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2008. 11.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2015. 11. 3.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소견상 기흉이 발병하였고, 2016. 1. 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