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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5 2018노14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고, 설령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백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너무 가벼워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부 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구로구 C 빌딩 D 호 소재 본점을 두고 철 구조물 제작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로 화성시 E 소재 위 회사 화성공장에서 상시 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생산, 설치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산 언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 리플 라이 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검사 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11:50 경 위 회사 화성공장 기계실에서 피해 자인 근로자 F(45 세,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로 하여금 NC 다축 드릴 머신(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을 이용하여 H 빔 홀 가공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위 기계의 드릴 기에 덮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