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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8 2016가단10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0.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