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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정6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13:4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51세) 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 E가 제출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E와 부딪힐 당시 먼저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와 부딪힐 당시 또는 직후의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피고인이 E를 계속하여 � 아 가면서 폭행한 점에 대한 것인바, 이는 위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은, E의 폭력행사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경찰이 올 때까지 E가 가버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 특히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길을 가다가 서로 부딪힌 사실, 그 직후 상호 시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E는 더 이상 시비를 가리지 않고 천천히 걸어서 자신이 가 던 길을 가려고 한 반면, 피고인은 상당 시간 E를 쫓아가면서 옷이나 손으로 E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E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이상 이를 두고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상호 시비가 되었던 상황과 그 당시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