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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1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수력 원자력 양수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2:45 경 가평군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 혼자 들어와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이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오라는 데 안 오냐

" 라며 욕을 하고 위 식당 테이블에 있는 소주잔, 접시 등을 던지려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00:28 분경 가평군 E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상기 가항의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D과 때마침 F 파출소 사무 실내에 가출인 신고를 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경위 G에게 " 이씨발 놈 아 좆 까 씨 발 새끼야" 등 욕설을 약 8회 정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인 G의 고소 취소( 합의 서를 고소 취소한 것으로 봄)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