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24528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이 202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금제1723호로 공탁한 6,940,000원 중 3,47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D이 202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금제1723호로 공탁한 6,940,000원 중 3,470,0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