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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노165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연결되어 있는 CCTV 전선이 작업에 방해가 되자 피해자와 상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외부에서도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이유가 위 CCTV의 전선이 포크레인 작업에 방해가 되어 주인에게 CCTV의 선을 제거하겠다고 허락을 받으려고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 대문으로 진입할 때는 사람이 사는 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당을 지나 문간방까지 들어가서 작동하고 있는 CCTV를 직접 끈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까지 들어가서 CCTV를 끈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