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6 2016고단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8.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매인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 대부 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만 말해 주면 바로 돈을 돌려 줄 수 있으니, 빌려 달라. 나의 막내 이모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대부 업 자금으로 2억 원 정도를 빌려 주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0년 간 건설현장에 서 샷 시 시공업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도가 나 2005년 경에 신용 불량자가 된 상황으로, 공사업자에 대한 채무 4억 원 등 합계 약 5억 원 정도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정한 월수입도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대부 업 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원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약정한 한 달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08. 9. 3.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모친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피해자들의 차용금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우리 은행, E),

1. 차용증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