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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49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3. 13.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에 있는 스포타임 빌딩 5층 중 788평을 임대차기간 2012. 4. 16.부터 2017. 4. 15.까지, 총 임대차보증금 39억 4,000만 원, 건물 공동 관리유지비 월 1,9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와 총 임대차보증금 39억 4,000만 원 중 20억 원은 2012. 3. 13.과 2012. 4. 16.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 받고 나머지 19억 4,000만 원은 차임을 월 2,4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씩 지급 받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 건물 공동 관리유지비는 월 차임과 함께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16.부터 위 스포타임 빌딩 5층 중 788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고, 그 후인 2013. 10. 22. 원고와 피고는 앞서 본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면적을 위 스포타임 빌딩 5층 중 548평으로, 총 임대차보증금을 27억 4,000만 원으로, 건물 공동 관리유지비를 월 1,3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변경하고 나머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임대차보증금 27억 4,000만 원 중 14억 원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 13억 4,000만 원은 차임을 월 1,6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씩 지급 받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앞서 본 2012. 3. 13.자 임대차계약 중 위와 같이 변경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부분과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피고는 2014. 6. 27.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