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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31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별지 상속 지분에 관하여 2010. 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