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137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7,05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조은세이프(이하 ‘피고 조은세이프’라 한다)는 소외 세빌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C 공사를 2012. 8. 6. 소외 주식회사 엠지브이보안시스템에 하도급하였다

(공사대금 88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그 무렵 주식회사 엠지브이보안시스템으로부터 위 공사를 370,0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았다.

당시 피고 B은 위 회사에 공사대금을 총 370,000,0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공사 중 배관, 배선 자재비는 21,606,375원, 설치 공사비는 90,031,296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피고 B은 2012. 8. 11.경 원고(사업자명 ‘D’)에게 위 공사 중 배관, 배선 공사 및 제품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10,000,000원에 맡아달라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2012. 8. 19.경 현장을 실사한 후 위 대금으로는 공사를 완료하기 어렵지만 야간 인건비를 감축하는 등 최대한 공사비 원가를 절감하여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2012. 8. 23.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설계 변경 등의 문제로 인건비와 자재대금이 늘어났으나, 원고는 2012. 10.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2. 12. 20.경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총 24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 B은 2012. 8. 24.부터 2013. 1. 10.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164,940,5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물품대금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였다.

지급일 지급금액(원) 2012. 8. 24. 1,900,000 2012. 8. 27. 80,600,000 2012. 9. 27. 11,000,000 2012. 11. 23. 10,000,000 2012. 12. 28. 7,606,500 〃 19,800,000 〃 12,677,500 2012. 12. 31. 7,700,000 2013. 1. 10. 13,656,500 계 164,940,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