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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30 2014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2] 피고인은 1975. 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76. 6. 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2. 10.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5.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 17. 10:57경 보령시 C에 있는 D병원 581호실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E가 병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PRO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신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04:02경 보령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가게에서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Ⅰ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