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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고, 도로구조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가해차량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강한 충격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당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에 관하여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21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