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중순 21:0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 주차한 C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중순 22:00경 김해시 D 앞 도로에서, E에게 대마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 내지 흡연한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