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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9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2015. 8. 경부터 2016. 1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퇴직금 액수가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지게차에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6. 12. 4. 22:0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지게차에서 주유 탱크의 뚜껑을 열고 주유용 펌프( 속칭 ‘ 자바라’) 와 20ℓ 들이 플라스틱통을 이용하여 주유 탱크에 있는 기름을 옮겨 닮는 방법으로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경유 20ℓ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2. 25. 22: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경유 20ℓ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15. 22:29 경부터 22:36 경 사이에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경유를 빼내

어 가려 던 중 위 C 사무실 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되돌아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15. 22:41 경부터 같은 날 22:44 경 사이에 제 1의 가항 기재 C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옆 우편함에 놓인 비상용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