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9 2019가단187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