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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274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

)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이자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

)의 조합원이다. 2) 원고는 2010. 11.경 피고와 착수금을 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성공보수를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하는 경우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부가가치세 별도)와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다액의 금액’으로 각 정하여 현대자동차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의 제1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지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18. ‘피고가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현대자동차는 피고에게 24,518,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호 병합된 사건 번호 표시는 생략한다.

). 4)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위 사건의 제2, 3심 소송과 관련하여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를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하는 경우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부가가치세 별도)와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다액의 금액’으로 각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사건의 제1심 소송위임계약 및 제2, 3심 소송위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