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8.3.15.선고 2016고정1198 판결
폭행
사건
2016고정1198 폭행
피고인
A 여 65 . 생
검사
이광우 ( 기소 ) , 박성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8 . 3 . 1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 4 . 29 . 02 : 30경 양산시 C 남부시장 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 피 해자 이○○ ( 여 , 44세 ) 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집행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송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