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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8.3.15.선고 2016고정1198 판결

폭행

사건

2016고정1198 폭행

피고인

A 여 65 . 생

검사

이광우 ( 기소 ) , 박성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8 . 3 . 1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 4 . 29 . 02 : 30경 양산시 C 남부시장 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 피 해자 이○○ ( 여 , 44세 ) 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집행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송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