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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10047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유한회사 C, D과 연대하여 2,440,280,380원 및 그중 635,976,669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만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2,440,280,380원 중 6,510,7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6,510,710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어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6,510,7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4.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 이 판결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