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196』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 ‘C’ 업주이고, D, E와 F는 위 업소의 마사지관리사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 4.경부터 2020. 1. 25.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관리사로 고용하였고,
나. 피고인은 2020. 3. 5.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와 F를 마사지관리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가 자격을 인증하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0. 1. 7.경부터 2020. 3. 20. 17: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6개의 방을 만들어 손님이 오면 시간당 4만 원을 받고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제1항 기재의 직원들로 하여금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을 지압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 및 운영하였다.
『2020고단2946』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소재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8.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G(G, 여, 42세)를 고용하여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