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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49797

위탁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