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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5노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경미하나마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피고인의 공범들에 대하여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그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