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4. 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2:5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원 내 정자에서 당시 그곳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아빠라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자, 내하고 섹스 한번 하자, 자기야, 내하고 섹스 좀 하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사건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