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1995. 7. 20.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1997. 1. 1. 유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였으며, 2006. 7. 28. California University of Business And Technology( 박사과정 )에 있다는 재학사실 확인서와 함께 기간 연 장원을 출원하여 2007. 12. 30.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체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국 외 체재 )-1 호 유학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병적 조회, 민원 서류처리( 국 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관련)
1.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국 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관련), 국외여행 기허가 서류 요청 공문 및 현장 기허가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서류 송부)
1. 고발자료 추가 제출( 로스 엔젤 레스 총영사관에 접수된 허가 서류 일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헌법상 국민에게 부과된 병역의무의 가치, 병역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6년 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8. 1. 16.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갖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