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고정17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의무 기한인 2013. 12. 7.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등본(사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