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3 2017고정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3. 23:05 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서울이용 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학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삼척시 C에 있는 D 학원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삼척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이륜자동차) 적발 삼척시장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