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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2 2015고합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준 유사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C, A과 2015. 9. 4. 04:3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모텔 303 호실에서 피고인과 C, A의 금은 방 절도 등의 범행이 피해자에 의해 수사기관에 알려 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I( 여, 13세) 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 자를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C은 욕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면서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에 손가락을 삽입하면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특수 절도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2015. 8. 28. 10:10 경 광양시 K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L ’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L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반지를 보여 달라고 말하고, 차량에서 대기하던

A은 C에게 ‘ 반 지를 세척해 달라고 말하여 주인의 주의를 끌어 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반지를 건네주었으며, C은 잠시 후 위 반지를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반지를 세척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2015. 9. 7. 03:00 경 여수시 N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O ’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성용 반지를 보여 달라고 말하고, 차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