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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6가합7032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998,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이 사건 시술 시행 및 이후 경과 1 원고는 2014. 4.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전교통동맥, 좌측 중대뇌동맥에 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중대뇌동맥은 크기가 작아 치료 대상이 아니나 전교통동맥과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에 관하여는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자는 권유를 받고, 시술을 받기 위하여 2014. 5. 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5. 27. 08:27경 원고를 혈관조영실로 이송하고, 08:35경 전신마취를 하여 코일색전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대퇴동맥을 경유하여 유도선을 삽입하고 이어 미세유도선(microwire)을 이용해 전교통동맥류를 선택한 후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으며, 10:13경 같은 미세유도선을 이용해 좌측 중대뇌동맥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코일이 동맥류 바깥 정상혈관내경으로 빠져나왔다.

4)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0:41경 스텐트를 이용하여 코일을 지지하기 위해 스텐트 설치를 위한 미세유도선을 삽입하였으나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어 10:43경 혈관 파열을 암시하는 조영제 누출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헤파린 역전 시행 후 더 이상 조영제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시술을 마무리 했다.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직후인 11:56경 원고에게 뇌 컴퓨터단층촬영(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