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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단22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017. 은 오기이므로 정정 12. 3. 2. 는 오기이므로 정정 오전 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탈피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탈피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절단기 1대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간 뒤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F 지게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G의 진술 기재

1. 피해 품 사진

1. CCTV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절취 경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