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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4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2 층 ㈜C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2.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월 분 임금 1,584,130원, 2015. 8월 분 임금 1,584,130원, 2015. 9월 분 1,583,530원, 2015. 10월 분 1,567,540원, 2015. 11월 분 1,583,530원, 2015. 12월 분 1,700,000원 합계 9,602,8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1,774,47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