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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6879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명시 B건물 6층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5. 5. 13.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해 과세표준액을 121,3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4,852,000원, 농어촌특별세 242,600원, 지방교육세 485,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로 0.0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14. 피고에게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에 관해 차액을 환급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과 경매는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내용과 같이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9. 4.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도 원시취득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매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