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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8 2015노2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BB라는 단체를 통하여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신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실질적인 주도자는 K과 L인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C를 체포하는데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가담정도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5.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과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