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4노296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모욕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모욕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공판기록 편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