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모욕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모욕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공판기록 편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