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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7 2015고합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F생)은 2015. 1. 15.경부터 2015. 2. 7.까지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사장인 피고인에게 ‘싫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업무를 도와주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7. 15:0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가 서류를 찾기 위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를 찾으라고 시킨 후 서류를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9.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를 찾으라고 시킨 후 서류를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말에서 같은 해

2. 초경 사이에 위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리가 왜 이리 건조하냐”고 말하며 로션을 발라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말에서 같은 해

2. 초경 사이에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 옆쪽을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7.경...